양육권을 을 포기햇는데 양육권 가진 쪽몰래 애를 대려가면 유괴인가요?
와이프랑 이혼을 햇습니다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양육권을 안줘서 베트남 법상 제가 이길 확율이 없어 일단 양육권을 줘버렷는대
몰라 아이 대리고 한국을 갈까합니다
유괴가 대는건지 알고습니다
국제법이 답이 힘들면
한국 부모 중 한국에서는 양육권자 몰래 비 양육권자가 아이를 대려가면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