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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233
온화한무희새23321.03.20

합의이혼준비중 아이를 몰래 데리고가려합니다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이유야뭐 성격차이인듯싶습니다만

시부모의 비하 도 소송에도움이된다고 듣긴했습니다

현재이야기도중 아이를 몰래 처가로데려가려합니다

양육권때문에 조정이안되고잇으며

양육권친권가져오면 다포기하려합니다.

소송도중 아이의 거주지가 중요하다들엇는데

주부인배우자가몰래더려가는건 어떻게해야할가요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지키는것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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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소송진행 중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는 참고가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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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유 역시 재판 관련 절차에 소명자료로 본인의 의사 없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동의 등 의사의 표시 없이 일방의 의견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의 교섭권 등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아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어 원마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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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살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이(중2이상)라면 그들의 의사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실질적인 양육자 지위를 확보하시는 것이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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