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될까요??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하자면 이렇습니다
와이프랑 저 사이에 애기가 2명인데 한명은 와이프가 다른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생긴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이혼안할테니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도 못주겠다고 와이프한테만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양육비 등 안받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법원가서 합의이혼서를 쓰면서 친권 양육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모두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양육비 등은 안받기로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숙려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대 문제는 4월달에 이혼서류를 써서 제출했는데 3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재산분할을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지급해야될까요??
와이프는 안받기로 했지만 장모님이 달라고 할꺼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혼인의 실질도 없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관한 협의당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자측에서 알게 된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의사 없이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측에서 협의이혼에 응한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입장을 번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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