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관한 협의당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자측에서 알게 된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의사 없이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측에서 협의이혼에 응한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입장을 번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