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헌신하는자라74
헌신하는자라7421.01.25

개인사업자 업종은 의류인데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의류판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세신고하면서 카드매입자료 입력하는란이있던데 모든항목 다 넣어도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식비나 마트에서 물건산것도 다넣으면되는건가요?

어떤게 되고 어떤게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비나, 마트사용금액 등 개인적 사용금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금액, 면세관련 금액, 접대관련금액 기타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경우는 반영하면 안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비품구입비용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개인 소비용도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 증빙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ㆍ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외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항목만 기재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식대 등 생활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식대나 마트 등 가사경비로 사용한 부분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식대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고, 마트 역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식대, 의료비 등 가사경비 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가사의 구분이 불분명확한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 기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