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