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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말하다가 외모를 가지고 조롱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말을 하다가 아름다우면 고시 같은 시험을 여러번 붙은거랑 동일하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정한 사람을 보면서 그럼 너는 고시 같은걸 한번도 못 붙어본거네 이러면서 혼자 크게 웃는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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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모 비하 발언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성희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은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사에게 사과를 요구해보시고,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모 비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에서 막말을 한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저급한 대화를 들으셨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1회성 사건에 대하여는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비하나 조롱을 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