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말하다가 외모를 가지고 조롱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말을 하다가 아름다우면 고시 같은 시험을 여러번 붙은거랑 동일하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정한 사람을 보면서 그럼 너는 고시 같은걸 한번도 못 붙어본거네 이러면서 혼자 크게 웃는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성희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은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모 비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저급한 대화를 들으셨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1회성 사건에 대하여는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