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시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얼마가되는건가요?
회계기간 및 연봉계약기간 : 전년도 4/1~당해년도 3/31
육아,육아기단축근무기간 : 육아휴직 2023.09.28~2023.09.26(364일)
육아기단축근무 2023.11.22 ~2024.08.31(예정)
급여: 기본급 2,752,854 + 시간외근무수당 737,607
이라할때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본사의 경우 월마다 불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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