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시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얼마가되는건가요?
회계기간 및 연봉계약기간 : 전년도 4/1~당해년도 3/31
육아,육아기단축근무기간 : 육아휴직 2023.09.28~2023.09.26(364일)
육아기단축근무 2023.11.22 ~2024.08.31(예정)
급여: 기본급 2,752,854 + 시간외근무수당 737,607
이라할때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본사의 경우 월마다 불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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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기간에도 휴직전 정상근로와 똑같은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도
결국 DC형은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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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 등의 해당 개월)
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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