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시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얼마가되는건가요?
회계기간 및 연봉계약기간 : 전년도 4/1~당해년도 3/31
육아,육아기단축근무기간 : 육아휴직 2023.09.28~2023.09.26(364일)
육아기단축근무 2023.11.22 ~2024.08.31(예정)
급여: 기본급 2,752,854 + 시간외근무수당 737,607
이라할때 퇴직연금을 월단위로 불입하는 본사의 경우 월마다 불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계산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도
결국 DC형은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 등의 해당 개월)
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