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가능한 말인가요
용찬우 아버지라는분이 자기아들 비방한다고 모 유튜버를 고소하는데
고소내용이 살인죄라고하는데 용찬우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인죄로 고소하려면 시체가 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
살인죄 고소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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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찬우 아버지라는 분이 용찬우에 대한 살인죄로 고소를 한다는 취지라면, 예상가능한 고소내용은 살인미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 유튜버가 용찬우씨에 대한 살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용찬우씨의 시체가 없더라도 살인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