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존속살인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정말 이런 뉴스 접할때마다 충격적인 소식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짐승도 어미를 알아보고 해치지 않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부모를 살인할 수 있나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생각이듭니다. 이런 존속살인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살인죄보다도 형의 최저한도가 2년 이상 높습니다. 실제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인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입니다. 따라서 1회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무거운 징역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