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04

영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존속살인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정말 이런 뉴스 접할때마다 충격적인 소식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짐승도 어미를 알아보고 해치지 않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부모를 살인할 수 있나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생각이듭니다. 이런 존속살인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살인죄보다도 형의 최저한도가 2년 이상 높습니다. 실제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인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입니다. 따라서 1회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무거운 징역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