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에서 단기계약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할 때

서울이 아닌 지방이여도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는 서울인데 단기계약근로지가 지방(서울과 3시간 거리) 위치한 회사여도 계약만료로 서울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서울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 관할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