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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할 때
서울이 아닌 지방이여도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는 서울인데 단기계약근로지가 지방(서울과 3시간 거리) 위치한 회사여도 계약만료로 서울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서울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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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 관할에서도 가능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