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후 고향으로 돌아가 1개월간 지인회사(5인미만 사업장) 에서 단기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서거나 따른지역이라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거나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와 지역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후 고향으로 돌아가 1개월간 지인회사(5인미만 사업장) 에서 단기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서거나 따른지역이라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역이 다르거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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