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입사 전 안내는 근무지를 서울로 안내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몇일 후 갑자기 지방근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 근로일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 기준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