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에 아이폰x 부품용으로 65000에 올렸습니다.그리고 구메자도 잘사갔고요.근데 충전안돤다고하고 꺼졌다켜졌다 한다고환불해달라고하네요.저도 부품용인거 감안해서 싸게올린건데환불을 해죠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몇달간 그폰을 켜본적이없어서
뭐가문제인지도 몰라서 그냥 부품용으러 올렸거든여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품용이라고 한다면 정상작동을 염두에 두고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싸게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점이 사실인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