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통상임금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150만원으로
연봉제로 식대랑 상여금이 100프로 포함 입니다
(상여금은 3150만원-식대 240만원 빼고 2910만원에서 상여금 100프로 포함 입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은데
기본급 월 2,238,462
상여금 2,238,456 (설날,여름휴가,추석 나눠서 3번 지급)
식대 월 20만원
평소에는
기본급 2,238,462
식대 20만원만 지급되고
상여금은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2,238,456 이 금액을 세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랑 식대가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나요?
반영되면 통상임금은 2,625,000원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치 임금대장이랑 근로계약서를 봐야지 알수 있다고 아직은 안나왔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치 임금대장만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식대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다만 상여금은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게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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