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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7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150만원으로

연봉제로 식대랑 상여금이 100프로 포함 입니다

(상여금은 3150만원-식대 240만원 빼고 2910만원에서 상여금 100프로 포함 입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은데


기본급 월 2,238,462

상여금 2,238,456 (설날,여름휴가,추석 나눠서 3번 지급)

식대 월 20만원


평소에는

기본급 2,238,462

식대 20만원만 지급되고


상여금은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2,238,456 이 금액을 세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랑 식대가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나요?


반영되면 통상임금은 2,625,000원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치 임금대장이랑 근로계약서를 봐야지 알수 있다고 아직은 안나왔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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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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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치 임금대장만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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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식대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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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다만 상여금은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게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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