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 및 급여부분 궁금해요
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8월 3부터 10일30일까지 쓰려고 하는데요
제급여는 평균 220정도입니다
1. 급여를 최초 60일은 회사가 100프로 지급이라고 하면 상한액없이 제 월급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9월에는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조건없이 동일지급) 이 상여금과 명절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200을 받는다고 하면 원래 급여에서 차액 20만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다른 근로자들은 받았으나 규정없이 근로자 요구로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만 받고,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신청 시 나머지 부분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이나 명절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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