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8월 3부터 10일30일까지 쓰려고 하는데요
제급여는 평균 220정도입니다
1. 급여를 최초 60일은 회사가 100프로 지급이라고 하면 상한액없이 제 월급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9월에는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조건없이 동일지급) 이 상여금과 명절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200을 받는다고 하면 원래 급여에서 차액 20만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다른 근로자들은 받았으나 규정없이 근로자 요구로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