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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까치193
까칠한까치19322.12.21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 및 급여부분 궁금해요

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8월 3부터 10일30일까지 쓰려고 하는데요

제급여는 평균 220정도입니다

1. 급여를 최초 60일은 회사가 100프로 지급이라고 하면 상한액없이 제 월급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9월에는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조건없이 동일지급) 이 상여금과 명절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200을 받는다고 하면 원래 급여에서 차액 20만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다른 근로자들은 받았으나 규정없이 근로자 요구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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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만 받고,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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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신청 시 나머지 부분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이나 명절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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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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