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금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세 관련 문의
최근들어 가격대가 어느정도 나가는 식당의 경우, 노쇼 피해 방지을 위해 식사 가격의 50%정도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A식당의 경우, 런치 가격이 10만원인데, 예약할 때 대표자 개인 계좌로 50%에 해당하는 5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식사 후 계산할때 카드로 10만원 결제 후 예약금은 다시 계좌로 환불진행.
부득이하게 노쇼를 할 경우, 납부한 예약금에 대해서 업장 측에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도, 말이 예약금이지만 만약 노쇼로 인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 매출로 잡고, 부가세 납부대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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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만약 해당 예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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