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당 예약금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세 관련 문의

최근들어 가격대가 어느정도 나가는 식당의 경우, 노쇼 피해 방지을 위해 식사 가격의 50%정도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A식당의 경우, 런치 가격이 10만원인데, 예약할 때 대표자 개인 계좌로 50%에 해당하는 5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식사 후 계산할때 카드로 10만원 결제 후 예약금은 다시 계좌로 환불진행.

부득이하게 노쇼를 할 경우, 납부한 예약금에 대해서 업장 측에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도, 말이 예약금이지만 만약 노쇼로 인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 매출로 잡고, 부가세 납부대상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