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환불 불가 관련,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해서 환불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상을 당해서, 하필 몇일 전 예약한 식당에 당일 가지 못하게 되어, 연기 요청을 했는데 거절 당하고 계약금 5만원을 100% 몰수 당했습니다.
식당은 당일 취소는 계약금 100% 미지급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 보니깐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환불 접수하면 10%만 떼이고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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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 몰취가 되는 경우는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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