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상을 당해서, 하필 몇일 전 예약한 식당에 당일 가지 못하게 되어, 연기 요청을 했는데 거절 당하고 계약금 5만원을 100% 몰수 당했습니다.
식당은 당일 취소는 계약금 100% 미지급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 보니깐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환불 접수하면 10%만 떼이고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 몰취가 되는 경우는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