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살기 전에 흰 벽이던거를 합의하에
인테리어 도배를 전액 개인부담(세입자)가 하였습니다.
이사 후에 드러난 집에는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로,
바닥 유리 베란다 문이 파손이 있어서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 요청 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특히 파손된 나무 바닥은 살면서 너무 다칠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고 곰팡이가 있어 알러지등을 유발할까봐 하루 급히 고쳐야했고, 무엇이든 고장이 나도 세입자가 부담하여 고쳤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퇴거할 때에, 도배를 흰 원래 벽지로
돌리라, 다른 것들도 원상복구를 하라며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집을 더 살기 좋게 한건데도 새로운 도배를 또하라는 건지….
그리고 문제는
이사당일 아무런 얘기없이
1200만원이나 보증금을 제외한 수표로 돌려줬고요.
이것은 참으로 갑질과 같은데
집주인과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