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후 퇴거 할때, 도배 문제
전월세 살기 전에 흰 벽이던거를 합의하에
인테리어 도배를 전액 개인부담(세입자)가 하였습니다.
이사 후에 드러난 집에는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로,
바닥 유리 베란다 문이 파손이 있어서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 요청 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특히 파손된 나무 바닥은 살면서 너무 다칠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고 곰팡이가 있어 알러지등을 유발할까봐 하루 급히 고쳐야했고, 무엇이든 고장이 나도 세입자가 부담하여 고쳤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퇴거할 때에, 도배를 흰 원래 벽지로
돌리라, 다른 것들도 원상복구를 하라며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집을 더 살기 좋게 한건데도 새로운 도배를 또하라는 건지….
그리고 문제는
이사당일 아무런 얘기없이
1200만원이나 보증금을 제외한 수표로 돌려줬고요.
이것은 참으로 갑질과 같은데
집주인과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도배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원상회복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고 만약 위 보증금액에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잔여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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