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중노위 다음 행정소송 이상은 변호사 선임?
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선임 신청서에
노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변호사님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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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대리까지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는 변호사 아닌 노무사도 선임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 심판 등의 경우 노무사 및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무사의 경우는 소송 등에 대해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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