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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31

지노위,중노위 다음 행정소송 이상은 변호사 선임?

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선임 신청서에

노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변호사님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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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대리까지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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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는 변호사 아닌 노무사도 선임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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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심판 등의 경우 노무사 및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무사의 경우는 소송 등에 대해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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