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선임 신청서에
노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변호사님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대리까지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는 변호사 아닌 노무사도 선임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심판 등의 경우 노무사 및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무사의 경우는 소송 등에 대해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