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님께서 변론을 잘 해주셔서 승소를 하게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1심변호사님도 선임을 할 수 있지만 무료가 안되고 항소측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법률구조공단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선택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