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나 업무수행이 방해된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식당은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려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