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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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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두가지 개념의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인자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나 업무수행이 방해된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식당은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려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각 나뉘어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사실적시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