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관련 사건인 경우에 가능한 바, 관련 사건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같은 심급의 사건에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병합신청 후에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병합이 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참고하여 병합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