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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08.24

재판 병합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작년 10월부터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의자의 계속 된 재판 연기와 이번 코로나로 인하 휴정권고로 변론종결 및 구형이 예정되어 있는 재판이 10월 1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또 다른 사기건으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입니다 두 사기 사건 다 피해금액이 큰 편인데 재판 병합 가능성 있을까요 병합된다면 재판은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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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관련 사건인 경우에 가능한 바, 관련 사건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같은 심급의 사건에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병합신청 후에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병합이 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참고하여 병합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언제 기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병합되는 경우, 큰 다툼이 없는 이상 1회정도 기일이 더 진행되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