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입사 1년이후로 지급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은 입사 1년 이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한 후 부터 지급해야하나요? 궁금해서 글 남겨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되었을 때
그 이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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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닌 입사 1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또는 1년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되었을때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월단위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연차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차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하시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