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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0.04

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입사 한지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연차지급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1년이하에서는 한달에한개씩 연차가 쌓였는데

1년이상일때는 그렇지않다고하던데

어떤식으로 쌓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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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한지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연차지급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했습니다. 이 15개를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이하에서는 한달에한개씩 연차가 쌓였는데

    1년이상일때는 그렇지않다고하던데

    어떤식으로 쌓이나요?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11개까지 발생하니 바로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위 1번의 15개와 별도로 따로 생기는 것이니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씩 부여합니다.

    전년도에 11개 연차를 다 받았다면, 출근율 80%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며,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 이후인 2년차와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년 근무 시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부터는 연당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66일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년 15개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는 근속 2년당 1개가 추가되며 25개가 최대입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떄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면

    1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매년마다 15일씩,

    3년 이상 근로자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3년차 근로자라고 하면 3년차에는 15일, 4년차, 5년차에는 16일, 6년차에는 17일 이런식으로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연간 부여 갯수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366일이 경과한다면 최초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달성 시)

    이후 2년마다 1개 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하고, 그 다음해에도 15개, 그 다음해는 16개 이런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일 때에는 연간 15개 이상씩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