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면
1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매년마다 15일씩,
3년 이상 근로자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3년차 근로자라고 하면 3년차에는 15일, 4년차, 5년차에는 16일, 6년차에는 17일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