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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원래 1년 근무를 토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한 달 후부터 연차가 적용이 되던데 미리 당겨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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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0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선부여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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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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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동의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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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1개씩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 1. 1.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 1. ~ 2023. 12. 1. : 11개

    2024. 1. 1. : 15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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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는 1년이 될때 부여하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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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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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이후 12개월(1년)이 넘으면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리 당겨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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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

    연차휴가는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별도)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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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면 그때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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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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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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