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년 근무를 토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한 달 후부터 연차가 적용이 되던데 미리 당겨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선부여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동의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1개씩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 1. 1.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 1. ~ 2023. 12. 1. : 11개
2024. 1. 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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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는 1년이 될때 부여하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이후 12개월(1년)이 넘으면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리 당겨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
연차휴가는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별도)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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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면 그때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