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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09.21

폐업 후 동일한 대표의 새 업체 근무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OO회사의 B사업부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OO회사에는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OO회사가 사회적기업 법인으로 바뀌면서
OO회사는 이번달초 폐업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A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바뀐 사회적법인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B사업부에서 일하는 저와 다른 직원분들은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어느 소속에도 속해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달초 OO회사 대표가 새로 개인사업자를 낼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신고 상으로는 1달 실직 상태일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 등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2.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면,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도 OO회사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맞나요??

3. 해당 경우에 근로조건,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산정일수 외 제가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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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3.근속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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