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대표가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각각 별도법인입니다.
대표의 A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퇴사시키고, 대표의 다른 회사인 B회사로 입사시켰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2022년 4월부터 고용보험을 들었고, 2023년 7월 31일 계약만료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후 이직 확인서 제출후에 2023년 8월 1일에 같은 대표의 B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B회사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장님이 엊그제 B회사의 전직원이 2023년 10월 중순에 퇴직처리 되고, 다시 A회사로 입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B회사 계약만료로 4대 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후에 10월 중순에 A회사로 입사한 후 10 월 31일 계약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11월 1일에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회사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B회사 2달 반정도 있다가 다시 A회사로 돌아가서 20여일 근무후에 계약만료 퇴직처리와 이직확인서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