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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10.08

저희회사 대표가 대표의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옮기게했는데,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저희회사 대표가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각각 별도법인입니다.


대표의 A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퇴사시키고, 대표의 다른 회사인 B회사로 입사시켰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2022년 4월부터 고용보험을 들었고, 2023년 7월 31일 계약만료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후 이직 확인서 제출후에 2023년 8월 1일에 같은 대표의 B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B회사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장님이 엊그제 B회사의 전직원이 2023년 10월 중순에 퇴직처리 되고, 다시 A회사로 입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B회사 계약만료로 4대 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후에 10월 중순에 A회사로 입사한 후 10 월 31일 계약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11월 1일에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회사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B회사 2달 반정도 있다가 다시 A회사로 돌아가서 20여일 근무후에 계약만료 퇴직처리와 이직확인서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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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사유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A회사에서 B회사로 입사시켰다 다시 A회사로 입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B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으면 일차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A와 B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에 재입사하여 20여일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거나, A회사 재입사 후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