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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집 구매로 인하여 남친에게 돈 이체시

결혼 집 매매로 인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남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증여세 또는 과세 발생이 될까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받으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는 잔여 채무액을 면제해주셔서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