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 지역이 맞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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