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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3.03.23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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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문제이며, 민사상으로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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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함은 소년법상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을 묻기 어려운 부분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손괴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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