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4호에 따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면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20달러짜리 노트 40권을 세관에서 상기 규정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등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