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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3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외국 백화점에서 20불짜리 노트 40권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관세업이 가능한 건가요? 면세구입 한도 800불이내면 국내 반입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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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4호에 따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면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20달러짜리 노트 40권을 세관에서 상기 규정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등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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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면세는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의 경우는 별도로 면세범위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화 20불짜리 노트 40권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 80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부가세는 면세가 되므로 별도의 자진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면세규정의 경우 여행자 휴대픔으로써 선물용,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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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해외여행시 외국 백화점에서 20불짜리 노트 40권을 미화 800불에 구입하여 한국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여행자휴대품의 여행자 1명당 기본면세금액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간이세율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해 주고, 최고한도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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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 한도는 800에 해당하나, 판매용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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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노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트 40권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세관당국에서 이것을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당국에서 명백히 판매목적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아예 불인정하지는 않고 좋은방향으로 해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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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향수/담배는 별도 면세로 해당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트 40건이 자가사용 목적 수량으로 문제 없다면 미화 800불에 딱 걸치므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 구매 영수증을 받아두시어 세관에서 가격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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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한국 입국시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20불짜리 노트 40권의 경우 총 800달러로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없이 반입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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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물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되기에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같은 노트를 40권이나 구매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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