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위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