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첫 항소 재판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아 주십시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고 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 항소기각판결 이 났습니다.
항소기각이 재판이 열리고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항소재판을 열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판결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각하"에 관한 것으로 항소기각은 항소이유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재판을 열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부는 항소이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