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재판 이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첫 항소 재판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아 주십시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고 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 항소기각판결 이 났습니다.
항소기각이 재판이 열리고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항소재판을 열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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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판결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각하"에 관한 것으로 항소기각은 항소이유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재판을 열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항소기각은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부는 항소이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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