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죄의 고의성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지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거 찍을려고 패딩 벗는데 사람들이 고새 그걸 지나갔단말이죠. 당시에 제 지인도 지나갔던 여자분들도 별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패딩 벗으면서 몸부림 치다가 제 가슴이랑 닿았어요 이딴 소리를 해도 제가 고의가 인정되는건 아니죠? 누가 봐도 저건 일부로 만졌다 할 정도로 다가가서 손을 뻗고 움켜쥔거면 몰라도 패딩이나 가방 벗다가 좀 스쳤다고 냅다 처벌되면 좀 억울할거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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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결국 그러한 접촉이 고의성이 있는지를 당시 상황이나 CCTV 혹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에도 비슷한 ..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사건화가 된다면 입증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