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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116
늘씬한하운드11622.08.17

자동차보험 해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달 안에

처분을 할 계획인데, 자동차보험은 10월 말일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환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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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폐차증명서 날짜기준으로 해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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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처분하시고 보험을 해약하시면 남은 기간 계산에서 환급해줍니다~

    처분하시고 보험 가입한 회사 콜센타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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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기간 중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말소(폐차)증명서 또는 양도 증명서나 매매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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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남은 기간 자동차 보험은 환급을 해줍니다.

    일할 계산해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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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사로 해지시 필요한 서류인 폐차증명서(또는 말소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사는 가입담보에 대해 폐차(말소)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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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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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분을 할 계획인데, 자동차보험은 10월 말일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환급 가능 할까요?

    : 네,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바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매매계약, 폐차증명서로 해당 보험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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