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달 안에
처분을 할 계획인데, 자동차보험은 10월 말일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폐차증명서 날짜기준으로 해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처분하시고 보험을 해약하시면 남은 기간 계산에서 환급해줍니다~
처분하시고 보험 가입한 회사 콜센타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기간 중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말소(폐차)증명서 또는 양도 증명서나 매매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남은 기간 자동차 보험은 환급을 해줍니다.
일할 계산해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사로 해지시 필요한 서류인 폐차증명서(또는 말소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사는 가입담보에 대해 폐차(말소)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바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매매계약, 폐차증명서로 해당 보험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