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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푸른꽃게8021.05.26

계모자관계에서는 어떤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처로서의 권리만 있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계모자는 입양자가 되어있지 않는 한 상속자가 될수 없는 건가요? 계모의 사후 계모의 상속권이 계모의 친자녀에게 넘어갈텐데 그 상속분은 계모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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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의 친자녀들은 사망당시 모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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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관계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모가 질문자분 아버지의 사망이후 사망할 경우 계모의 재산은 별도 유언이 없는한 계모의 직계비속들이 상속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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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에 대하여 친부의 자녀가 계모에 대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 직계 비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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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법률상 인척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양을 하였다면 이는 친자관계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기존의 계모의 친자들이 있다면 그 친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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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자는 입양자가 되어있지 않는 한 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계모의 사후 계모의 재산은 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인정되며 배우자는 1.5배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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