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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

양자로 입양된 자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친구가 어릴때 생모 사망 후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친구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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