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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4.11

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계모의 재산을 전처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부의 재산 중 계모에게 상속된 재산을 전처의 자녀들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전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부양의무만 있다면 이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상 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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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방법으로는 어렵고 유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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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의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직계비속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계 비속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상속이 어렵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에 이에 대해서 계모가 아버님의 배우자로 상속을 받는 경우이에 대해서 다시 상속인이 되는 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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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모와 전처의 자녀간 입양 등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계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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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새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이

    되지 않지만, 새엄마가 아이들을 입양하게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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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 관계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민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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