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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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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차주 수요일에 지급해줍니다.

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 12:30~13:00 이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일급은 10210원 × 7.5 = 76,575원인데 4일 근무했으니 76,575원×4일=306,30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은 제가 주 4일 일하고 어쩔땐 5일 일하기도 해서 월 8일은 넘게 일해서 납부요건은 맞는데 첫근무가 8월 24일인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려면 3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이 3개월차 아닌가요?

11월 16일~22일까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는 왜 빠져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시 상용직으로 보는것은 세법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법은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일용이 상용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11월 16일~22일까지 306,3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