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차주 수요일에 지급해줍니다.
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 12:30~13:00 이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일급은 10210원 × 7.5 = 76,575원인데 4일 근무했으니 76,575원×4일=306,30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은 제가 주 4일 일하고 어쩔땐 5일 일하기도 해서 월 8일은 넘게 일해서 납부요건은 맞는데 첫근무가 8월 24일인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려면 3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이 3개월차 아닌가요?
11월 16일~22일까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는 왜 빠져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시 상용직으로 보는것은 세법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법은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일용이 상용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11월 16일~22일까지 306,3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