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가 있다면 남성도 쓸 수 있나요?
친구가 공무원인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라고 하면서 육아나 임신 등의 사유를 가지면 그 기간 동안에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제도는 남녀 차별 없이 남성도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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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게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제도의 취지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 역시 남성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