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는 법정휴직기간이며, 그 이후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한 약정휴직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