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각각 1년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는 법정휴직기간이며, 그 이후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한 약정휴직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내용은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입니다. 질문자님이 3년이 가능한지만 회사 내부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의 경우 남녀 모두 3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남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현행법상 자녀당 1년씩이며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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