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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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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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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3개월 육아휴직 후, 신청절차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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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후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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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평법 제19조 1항)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개월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평법 제1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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