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3개월 육아휴직 후, 신청절차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후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평법 제19조 1항)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개월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평법 제1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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