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집주인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 올해 4월 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연장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이틀전 전화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5프로까지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집주인분 자녀에게 공동명의를 주시겠다고 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원래는 1명이었다가 공동명의 (2명) 이 될 경우 제 불이익이 없나요?
2. 묵시적 합의 (계약 종료까지 서로 합의가 아예읎어서 그냥 연장을 한 상태)상황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세금을 5프로 올리는덴 저도 큰 이견은 없는데 문제는 집주인도 병원 수술비문제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저는 6개월 내로 원래 이사 예정인 상태 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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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갱신이 된 상태라면 바로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