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판단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일단 경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무 개월수 6개월 넘습니다.
제 실명은 가렸습니다.
이게 처음 받은 해고 통보 문자이구요. 11월26일 문자 받고 제가 가게로 찾아가서
근무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다시 근무하자 라는 걸로 구두 협의 후
근무 바로 다음날 정상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달 후 2차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후 바로 즉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시라 하고 저도 따로 진정서 제출 한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루아침에 백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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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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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6일에 해고하였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차 해고, 2차해고 모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해고 후 다시 근무를 결정했을때 1차 해고가 합의하에 취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지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