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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판단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일단 경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무 개월수 6개월 넘습니다.
제 실명은 가렸습니다.

이게 처음 받은 해고 통보 문자이구요. 11월26일 문자 받고 제가 가게로 찾아가서
근무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다시 근무하자 라는 걸로 구두 협의 후

근무 바로 다음날 정상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달 후 2차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후 바로 즉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시라 하고 저도 따로 진정서 제출 한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루아침에 백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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