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여자친구 카카오 세이브박스에 저축을 합니다
같이 넣어서 이율 더 받을려고
이럴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매달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분에게 송금하는 금액 전체가 현금증여로 볼수 있고, 만기이후 다시 돌려받을 때에도 여자친구 -> 질문자님 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즉 차용증이나 별도 조치없이 고액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그 후 집을 구매할때 혼인신고를 한 후 구매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 구매하는게 좋은지
(개인,공동명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금을 제일 많이
피할 수 있을까요ㅠㅠ?
-> 질문처럼 단순하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에 따라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청약이나 대출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명의에 있어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등에서 유리하나, 이는 12억이상의 고가주택이거나, 혹은 다주택자인경우에나 해당됩니다. 즉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게 세금에 유리할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햐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3.여자친구랑 저 둘다 프리랜서인데
집 구매할때 연 소득이 잡혀서 혜택을 못 받는지
아니면 안 잡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고 공공저금리대출을 이용한다며 부부합산소득이 되겠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도 시중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차주(대출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