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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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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감면에대한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ㅡ자동차세는새차구매후몆년만에감면이되는지요ㅡ친구들말은 년수에따라 며년줄어든다는데1년여 몆퍼센트식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느 차령에 따라 경감이 되는 것이고 경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년이상부터 경감이되고 최고 12년 까지 경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녀 6월 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조금씩 부과하는 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는 차량의 차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이를 적용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의 세액 = 정상세액/2-(정상세액/2 x 5/100)x (차령 -2)

      차령에 따른 경감율은 3년은 5%, 4년은 10%, 5년은 15%, 6년은 20%, 7년은 25%,

      8년은 30%, 9년은 35%, 10년은 40%, 11년은 45%, 12년은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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