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하고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증금 5퍼 증액해서 계약연장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경매로 낙찰이 될 때 근저당에서 배당이 끝난다면 증액된 보증금은 "인수"인가요 "소멸"인가요?
근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된 보증금 부분에 한하여, 그보다 우선순위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소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