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임대인이 사전 고지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이를 묻는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계약만기 후 나갈때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이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부분때문에 근저당이 있으면 걱정을 합니다
나갈때 다음임차인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래도 대출이 집값의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죠
대출받는거는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후순위로 한도내에서 받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 집이 안나가면 임대인이 대출을 갚던지 무슨 조치를 취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은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임대차 만료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세입자는 후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약에 임대차 잔금일 전 또는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차인들이 가장 잘 못 아는 것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세입자가 있던 없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받던 신용대출을 받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던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금지된것이 아니라면 위사유로 계약해제는 어렵고 임대인은 임차인동의없이 후순위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