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지불 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불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후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보니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사전 고지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이를 묻는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계약만기 후 나갈때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이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 그부분때문에 근저당이 있으면 걱정을 합니다 - 나갈때 다음임차인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 그래도 대출이 집값의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죠 - 대출받는거는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 후순위로 한도내에서 받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때가서 집이 안나가면 임대인이 대출을 갚던지 무슨 조치를 취할겁니다 -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 후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은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 임대차 만료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세입자는 후순위입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약에 임대차 잔금일 전 또는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 임차인들이 가장 잘 못 아는 것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세입자가 있던 없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주담대를 받던 신용대출을 받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던지요. -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특약으로 금지된것이 아니라면 위사유로 계약해제는 어렵고 임대인은 임차인동의없이 후순위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