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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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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지불 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불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후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보니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사전 고지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이를 묻는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계약만기 후 나갈때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이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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