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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후루티55
하얀후루티5523.08.16

향거리선제와 구품중정제 차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수재.효렴의 제도는 지방에서 올려 보낸 관료 후보자를 중앙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는 과거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책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앞 시기까지 시행됐던 구품중정제는
중앙에서 시험을 치지 않고 바로 향품 매겨서 관리로 등용하는 경우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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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두 제도 모두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대의 향거리선제를 대신해서 구품중정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향거리선제는 중국 한대의 관리 선발 제도로, 군의 태수가 여론을 참작하여 덕망 있는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여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품중정제는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선발제도. 한대의 향거리선제에 대신해서 위 문제 황초 원년(220)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제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문제가 220년 진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한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지방의 주 · 군 · 현에 중정관을 두어 관리의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면 이에 따라 임용하는 추천 제도로 호족 출신이 관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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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에 맞습니다. 구품 중정제는 군(郡)마다 그 군 출신 관리들 가운데서 중정(中正)이란 관리를 선정하여 군내 관리에 대한 재능·덕행을 조사시켜 이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고 이를 향품(鄕品)이라 했는데 한편 정부는 이 향품에 대응하기 위해 관료의 등급을 역시 1품에서 9품까지 구분하고 이를 관품(官品)이라 칭했고 이렇게 선발 된 관리들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품 중정제에서 가장 공정 해야 할 심판관이 각지방의 유지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이어져 결국 폐지가 되고 이어서 과거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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