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음식 판매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시 정육점에서 알바생이였는데
가게 사장이 고기 손질을 하면서 고기를 수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주워서 판매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신고하면
가게 cctv를 확인해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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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위생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가 되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